조국당 "헌재, 다음달 4일까지 尹선고 안 하면 '화병 위자료' 소송"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조국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며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