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에…외교부 "채용 유보, 공익감사 청구"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채용을 유보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외교부의 당초 해명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자 의혹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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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전까지 채용 유보"
최종 채용 결정을 유보하는 배경에 대해 이 당국자는 "(감사와 채용은) 별도의 사안"이라면서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채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 국민, 시민단체 등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심사를 거쳐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감사 결과 시정할 부분이 드러나면 감사원은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을 권고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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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용·실무 경력 인정 논란

의혹의 핵심은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모집했던 첫 번째 채용 공고 이후 최종 면접까지 응시했던 지원자를 떨어트린 뒤, 2월에 A씨의 전공인 '국제정치 분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를 냈다는 점이다. 또한 외교부는 서류 전형에서 A씨의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원 등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외교부의 채용 공고에 따르면 해당 직위의 응시 요건은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능통자'였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야당이 제기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의 실무경력 인정 논란과 관련해선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 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며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현주.조수진.황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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