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부정선거 탓 계엄선포, 객관적 정당화 사정으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만에 파면됐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엄선포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전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고,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 주장 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피청구인 측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주희.오욱진.김지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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