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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문 대행은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법률의 경우 재의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또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안을 집행하고 있던 계엄 선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재성.오욱진.김지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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