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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조기 대선, 개헌의 기회로 삼아야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리셋코리아 개헌분과 위원
지난 4일 탄핵심판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언하는 순간, 많은 국민은 환호했고, 또 다른 많은 국민은 비탄의 한숨을 쉬었다. 전자의 국민과 후자의 국민은 독일의 헌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카를 슈미트가 말하는 적과 동지로 구분되는 관계가 아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애국적 국민이다. 미래를 위하여 모두 서로를 포용해야 한다.

이번 탄핵 심판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치적 대립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헌재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양 진영을 다시 통합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헌재, 쟁점에 숙의 노력 보여줘
탄핵심판 불복은 국가 위기 의미
민주당도 개헌에 적극 참여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의 탄핵 결정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일반인도 알기 쉽고, 국민통합을 위한 숙의의 흔적이 보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헌재는 탄핵 소추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심리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 철회 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절차적 쟁점에 대해 따로 문제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 사안의 내용상 소추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해석한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단심으로 종결되었고 불가역적인 기정사실이 되었다.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와 국민도 이제는 국가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인내와 용기를 발휘해야 하고, 그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은 곧 국가적 위기를 의미한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법원의 판결로 2000년 대선에 패배하고 다음과 같은 연설로 존경과 갈채를 받았다. “나는 법원의 판결에 전혀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위하여 승복한다.”

지금의 정치위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로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정치개혁을 통해 협치의 기반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헌법 개정은 무엇보다도 권력 집중으로 인한 승자독식과 권력남용, 무능과 부패, 무책임, 기능 마비 등을 극복하기 위한 분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에 독점된 권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수직적 분권을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어떤 기관과 어떤 사람에게도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평적 분권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통제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과 같은 국민 분권도 해야 한다. 헌법개정 절차도 연성화해야 한다. 국회나 대통령이 필요한 헌법개정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나서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승자독식과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과 같은 선거제도의 개혁과 정당의 신뢰 제고와 민주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과 같은 정치개혁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미 사실상 시작된 차기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치병을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제7공화국의 미래를 여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실천적 무대가 되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각자의 정치 셈법에 따라 번번이 개헌 노력이 좌초됐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개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탄핵 결정이 나온 만큼 민주당도 개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탄핵 이후 60일 내 치르는 조기 대선이지만 정치권에서 의지만 확고하면 실행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개헌과 정치개혁이 지금까지처럼 대선 후보자의 공허한 구두 약속으로 그치지 않게 하려면 대선 후보자들이 개헌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확정 지어 낡은 헌법을 고쳐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리셋코리아 개헌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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