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시켜야" 언성 높인 민주당…"잘 할 수 있다" 몸 낮춘 이완규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로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자 임명을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전날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완규 법제처장과 보수 성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이 개정안에는 ▶재판관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고▶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6명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대통령이 지명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늘린다는 건 변태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어떤 재판관은 6년 6개월을 근무하고, 어떤 재판관은 6년 만에 그만둔다면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입법부·사법부 몫인 6명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몫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이라 특별한 논란이 없다”고 거들었다.

헌법학계에서는 위헌론이 우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특정 재판관을 계속 그 자리에 두기 위해 만드는 명백한 위헌이자 정치적 오남용”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등과 달리 한국 헌법은 재판관 임기에 관해 법률에 위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측과 달리 이 처장이 몸을 낮추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처장은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며 “질타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 할 수 있다. 헌법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준호.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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