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12·3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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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12, 5·18과는 다른 메시지 계엄"

이 과정에서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받은 내란 재판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 이런 거랑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쭉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이 아니라는 건 계엄의 진행 경과를 볼 때 너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 발의가 계엄 선포의 계기라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저도 비상조치라는 걸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11월 27일 또는 28일경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탄핵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감사원장은 일반 국무위원과 달리 헌법기관"이라며 "11월 27~28일에 (김용현 장관에게) '월요일 상황을 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를 안 하면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 준비시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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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이날 윤 대통령 발언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발표한 PPT 내용을 페이지 순으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발언 뒤 "실제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대통령이 의도한 계엄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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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묻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재판장은 피고인의 이름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진행하며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지는 어떻게 되시나"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XXX호"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저를 떠나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로 하나를 마주보고 있는 서초동 사저로 이사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는 PPT를 준비해 약 1시간 7분 동안 발언했다. 이찬규 부장검사는 "피고인과 김용현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강행, 정권퇴진 집회 시도,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공직자 탄핵 시도,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 사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발언 동안 주로 무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봤고,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재판을 이어갔다.
최서인.김지선.김자명([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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