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충돌, 근거 없다”…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 부실”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은 지난해 11월 26일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에 대한 재결을 통해 세월호의 조타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과적, 선사·선원 안전관리 소홀 등을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결은 행정심판 기관인 해심원이 법원의 판결처럼 선박사고에 대한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내리는 절차다. 해심원의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효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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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원인, 조타장치 고장, 과적, 복원력 부족”

침몰 원인은 맹골수도 항해 당시 변침 과정에서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과도하게 선회해 선체 경사가 발생하고, 적재와 고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외판 개구부(開口部)로 해수가 유입돼 복원성을 상실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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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외력 흔적 없어”

심판부는 침몰 당시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가 외력설이나 조타수의 잘못이 아닌, 조타기의 비정상적인 작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다.
심판부는 또 “참사 당시 세월호는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 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세월호는 복원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오히려 ‘복원성계산서’ 허용량(1077t)보다 배가량 많은 2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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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자 304명 사망…선원 15명은 전원 구조

해양사고는 일반 사건·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처럼 해심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해심원 조사관이 ‘해양사고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면 해심원심판부에서 재결을 하는 구조다.
목포해심은 이번 재결 결과에 따라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번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심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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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추모식 등 전국서 11주기 추모 행사

참사 당일인 오는 16일에는 참사 해역인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에서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선상 추모식이 열린다. 유족들은 목포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에 국화를 던지며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목포 기억식’이 개최된다. 추모 공연과 시 낭송, 세월호 치유의 춤 등이 진행되는 행사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경호.황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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