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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민 전 검사 소환…김건희 총선 공천개입 의혹 조사

서웅중앙지검 명태균 수사전담팀은 지난 18일 김상민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현역 검사임에도 출마를 강행했는데 명태균씨 측은 여기에 김 여사의 공천개입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18일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장관 자리를 약속하면서 김 전 검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지난 18일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명씨 측 주장에 대한 김 전 검사의 의견을 듣고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한 조사다.

김 전 검사는 중앙지검 형사9부장이었던 2023년 9월 추석을 앞두고 동문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찰을 받았다. 2023년 12월 ‘검사장 경고’ 조치를 받은 뒤 김 전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김 전 검사가 소셜미디어(SNS)에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겠단 내용을 올렸다가 지우자 대검찰청은 다시 감찰에 착수했고 법무부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월 6일 김 전 검사는 출판 기념회를 강행했고 경남 창원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명씨 측은 김 전 검사가 현역임에도 출마를 강행한 배경에 김 여사의 공천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창원 의창에 공천하려 하면서 이 지역에 출마하려던 김 전 의원을 경남 김해로 옮기게 했다는 주장이다. 창원 의창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부탁했던 지역구다.



明 “김건희, 김영선에 ‘장관 줄 테니 김상민 지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17일 명씨 측이 공개한 지난해 2월 16~19일 사이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5∼6차례 통화 복기엔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 전 검사가 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란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20일 입장문에선 지난해 총선 당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김 전 의원의 김해 출마 문제를 논의했다”며 “(김 여사와의 통화에) 김영선 의원은 크게 분노했다”고 전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통화(4차례)와 문자 메시지(7건)로 최소 11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엔 ‘명태균은 22대 총선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의 창원시 의창구 공천 개입을 시도했으나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 여사의 조언 또는 상의한 내용에 따라 피의자 김영선의 경선 참여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급하게 이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 기사를 다시 김 여사에게 전달하며 김해갑 공천에도 개입을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창원 의창구 공천을 받지 못했다.

지난 2월 28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명씨 측 폭로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검사의 공천을 전제로 김 전 의원에게 공직을 주겠단 제안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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