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몸싸움 벌였던 60대, 농약살포기로 불 질렀다
![21일 서울 봉천동에서 60대 남성이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불꽃을 발사하고 있다. [뉴스1]](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22/16a8040a-73df-4079-8ec5-d29ef268de62.jpg)
이날 관악경찰서와 관악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8시17분 봉천동 소재 21층짜리 복도식 아파트 4층의 두 곳에서 불이 났다. 당시 소방 당국은 “펑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진화에 나섰다. 9시54분쯤 화재를 진화한 뒤 4층 복도에선 불에 탄 방화 용의자 A씨 시신 곁에서 범행 도구인 농약살포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지문 등을 검사해 A씨 신원을 확인했다.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선 A씨 소유의 오토바이도 발견됐다. 뒷좌석엔 기름통도 있었다고 한다.
아파트 방화 직전 A씨가 약 1.4㎞ 떨어진 자신이 거주하던 봉천동 빌라에서도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8시4분쯤 ‘쓰레기 더미에 분사기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역시 A씨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씨가 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름통을 옆에 두고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화염을 분사하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다.
![같은 날 인근 아파트가 이 남성의 방화로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 [뉴스1]](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22/1188cc05-a108-40ed-af7d-bc2b9452c43e.jpg)
A씨 주거지에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병원비에 보태라는 취지로 5만원을 동봉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빚었던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아파트에 살았던 A씨가 천장을 망치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치거나 새벽에 악기를 연주하는 등 윗집에 소음을 유발하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불이 난 아파트 4층 두 곳 중 한 곳이 A씨와 갈등을 빚었던 피해자의 집이었다.
지난해 9월엔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주민과 몸싸움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 다만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처벌은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 문제로 거주 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했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 박모씨는 “A씨가 위층 주민들과 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소리를 질러대 주민들이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 소음 등 원한에 의한 방화 등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며 “A씨가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상자 가운데 불이 난 4층에서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한 고령의 여성 두 명은 전신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불을 낸 복도 쪽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위태롭게 있다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4층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길 때문에 건물 자재가 떨어지기도 했다. 이 외에 4명은 경상자다.
박종서.김창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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