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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의 이재명 재판, 정치 논란 피할 길은 공정과 상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오늘(24일) 연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22일 이어 오늘도 심리



대선 전 선고 가능성…불소추 특권 적용도 판단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곧바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번째 심리까지 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이 사흘에 걸쳐 두 번 기일을 잡아 심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규정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선고(6·3·3) 원칙 준수를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일단 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번 선거법 재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무죄가 나왔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고 유력 대선후보의 재판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보다 전원합의체에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가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0년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28일 만인 7월 16일 2심 유죄 부분이 파기환송됐다. 당시엔 전원합의체 이전에 대법원 소부에서 8개월간 심리했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이 후보의 피선거권 논란을 잠재우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완결성 있는 법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대선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졸속 재판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리면 곤란하다.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정치에 간여한다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심리가 길어져 대선 전에 선고하지 못하고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된다. 이 후보는 선거법 재판 말고도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당일인 6월 3일 결심이 예정돼 있다. 결심은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하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선되면 선고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이런 사안을 개별 재판부가 제각기 판단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적절한 기회에 헌법 제84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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