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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2심도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지민경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주행 영상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이 직접 음주 사실을 인정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 방문에 앞서 일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김호중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사서 마신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까닭에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이번 선고 기일에도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추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지민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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