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때 안 받았다"…여수상의 9억대 변제금 반환 갈등, 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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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전임 회장 민사소송에 강경 대응

여수상의는 27일 “최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변제금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대응 방침을 논의한 결과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제금 관련 민사소송은 박용하 전 회장이 여수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말한다. 박 전 회장은 여수상의에 입금한 10억원 중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00만원을 제외한 9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지난 2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00만원은 박 전 회장이 A 정치인과 그의 외곽조직에 후원한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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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2억·변제금 8억…“우선 ‘가변제’한 것”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부금’ 명목의 2억원에 대해 “착오로 입금된 금액”이라며 “이 전 회장이 당시 ‘통 큰 기부를 하면 횡령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으나, 입금 후 바로 다음 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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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박 전 회장, 9억7000만원 횡령”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명목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전 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 등을 토대로 변제금 반환을 요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변제금을 돌려받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쓰이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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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안 가져가고, 이제 와서 내놓으라 한다”
이후 지난해 3월 취임한 한문선 현(現) 회장이 변제금 8억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상응하는 소 취하 및 처벌불원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여수상의가 수차례 소 취하와 처벌불원을 요청해 불기소 처분을 끌어냈다”며 “이런 조치가 분명히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은 진실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했다. 박 전 회장 측은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것은 죄가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돈을 돌려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황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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