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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일파만파, ‘집단소송’과 ‘통신사 변경’으로 확전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강희수 기자] 주체도 특정하지 못한 외부 세력의 해킹 공격으로 대규모 유심(USIM, 가입자식별모듈)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미흡한 대처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SK텔레콤이 가장 우려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급전환되고 있다. 기업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과 유심 부족이 빚어낸 ‘통신사 이동’ 움직임이다.

집단 소송은 이미 매우 구체적으로,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집단 소송’ 카페가 개설돼 29일 오전 현재 4만여 명이 동참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일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통신사 이동’은 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 IT업체, 대기업 등이 앞다퉈 임직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권고하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심 교체를 권고한 기관 및 기업은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 네이버 카카오 등 IT업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이다. 기관과 기업의 유심 교체 권고는 사실상의 ‘지침’이다.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생기는 책임을 조직원들은 감내할 재간이 없다.

하지만 조직의 지침에 따라 유심을 빨리 교체하고 싶어도 이게 녹록치 않다.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교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8일 하루 동안 23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집계가 됐지만, SK텔레콤 가입자는 2300만 명이나 된다. 알뜰폰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2500만 회선이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통신사를 이동하는 방법이다. 엑소더스는 숫자로 확인됐다. 28일 하루 동안 3만 4000여 명의 가입자가 SK텔레콤을 이탈했다. 이 흐름은 ‘유심 대란’이 지속될수록 가속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통신사 변경에는 ‘약정 할인’이 가입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이 됐다. 4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검토해 보라”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언급한 바 있다.

또한 SK텔레콤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은 단순한 분노 표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 간부출신의 김주호 변호사(법무법인 율명)은 “관련 집단소송은 SKT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나아가 과거와 달리 유출된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정보 성격상 실제 스미싱, 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에 노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하다”고 말한다.

김주호 변호사가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이 정한 신고 시한은 ‘즉시’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시행령은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SKT 해킹 사건 경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점은 4월 20일 오후 4시 46분이고 사건 인지 시점은 이보다 약 한 시간 앞선 오후 3시 30분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내부 사정은 이와 다르다. SK텔레콤은 18일 오후 6시 9분에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내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고, 18일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체계에 따라 내부에 공유했다. 

해킹을 인지한 시점인 ‘18일 오후’와 신고 시점인 ‘20일 오후’ 사이에는 48시간의 시차가 생겼으므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게 된다.

[사진]OSEN DB.

[사진]OSEN DB.


‘의무 위반’이 분명하다면 다음 순서는 ‘피해 입증’이다.

SK텔레콤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 조치’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4월 28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SK텔레콤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각 직영/대리점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다. 더구나 가입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도 못했으며,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도 28일 오전 8시 30분에야 열렸다. 

SK텔레콤의 미흡한 대응으로 수많은 가입자들이 직영/대리점을 찾았다가 허탕을 쳤다. 집단 소송에 참가하려는 이들은 이 같은 과정을 물증과 함께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직영/대리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인증 사진이나, 줄을 선 장소와 날짜, 기다린 시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김주호 변호사는 “결국 이번 집단 소송 핵심 논점도 ‘의무 위반’과 ‘피해 입증’이 주요 논점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희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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