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SKT의 하루 늦은 해킹 신고, 합당한 처벌받을 것"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해킹을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를 두고 고의로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 못 하도록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부정 가입할 수 있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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