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죽는다' 자해 협박…이별 통보 동거인 집 불태운 男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 장민경)는 현주건조물 방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9시 43분쯤 동거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가방과 옷가지 등을 태우며 집 안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로 자해 사진 등과 함께 ‘너 때문에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약 2주 동안 동거했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2년 10월에도 아동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등으로 총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과거 아동 앞에서 자해하며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방화로 피해자는 거주지를 잃었고, 다가구주택 주민 다수가 심각한 생명·신체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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