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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죽는다' 자해 협박…이별 통보 동거인 집 불태운 男

동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내 협박하고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 장민경)는 현주건조물 방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9시 43분쯤 동거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가방과 옷가지 등을 태우며 집 안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로 자해 사진 등과 함께 ‘너 때문에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약 2주 동안 동거했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2년 10월에도 아동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등으로 총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과거 아동 앞에서 자해하며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방화로 피해자는 거주지를 잃었고, 다가구주택 주민 다수가 심각한 생명·신체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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