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서 사지 결박 ‘새우꺾기’…2심 “국가가 1100만원 배상”

서울지방법원민사항소9-1부는 30일 모로코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국가가 A씨에게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를 강요받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듬해 12월 4000만원대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보호소 측은 특별계호를 명목으로 뒷수갑과 머리보호 장비(헬멧) 및 포승 등을 사용했다. ‘새우꺾기’ 가혹행위는 최소 세 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 측은 당시 A씨가 시설물을 파손하고 보호소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위협적 행동을 반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보호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도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 측은 법무부가 해당 CCTV를 자의적으로 편집했으며 A씨 동의 없이 유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A씨에게 1000만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독방 구금(특별계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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