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원 선고 D-1…“무죄 확신” “부끄러운 후보” 법사위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법사위 회의에서 “이 후보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일 만에 내용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결한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 주권, 국민 선택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확 껴버렸다”며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대통령 후보인데, 부끄럽다”(유상범 의원)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현재 진행하는 재판엔 적용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등은 대통령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곽규택 의원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을 탄핵해 직무 정지하고, 법원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를 놓고도 맞붙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선거 전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길 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한 대행이 선거 운동으로 (협상을) 이용하려는 것을 (미국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매국노’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행을 대선 후보군까지 키워준 주체는 민주당”이라고 맞섰다.

이날 법사위는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두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6월 3일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지금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면 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할 텐데, 차라리 우리가 여당이 되고 나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소위로 넘어간 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 한층 강한 내용이 담겼다. 내란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6개에서 11개로 늘렸고, 특검 후보군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으로 변경했다. 김건희 특검법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등 15가지 수사 대상이 열거됐다.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부여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돼, 다음 달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보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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