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서 차량 정비하던 50대 노동자 버스에 깔려 숨져

인천 한 버스회사에서 노동자가 차량 정비 중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한 버스회사 내 정비소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40인승 버스에 깔렸다. 이 사고로 온몸을 눌린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버스 회사 소속인 A씨는 장비를 이용해 버스를 들어 올린 뒤 하부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버스를 들어 올리는 장비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가 소속된 버스 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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