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묻자, 김문수 O 한동훈 △…당명 변경론엔 한목소리 반발

30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결선 TV 토론회에서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가 90분 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한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방법론을 놓고도 인식 차를 보이며 충돌했지만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위해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당명 변경’ 문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한 후보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는 내용의 오(O), 엑스(X) 질문에서 선택을 보류하며 “지금은 언제, 누구와 단일화한다는 것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늦지 않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며 “반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누구와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한 대행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국민이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는 한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 했던 기업 수사에 대해 ‘반기업적 수사’란 취지로 몰아세웠다. 김 후보는 “한 후보는 ‘조선제일검’이라고 말할 정도의 명성이 높은 검사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대차 정몽구 (전) 회장을 구속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구속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발전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사”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대기업의 부당 거래 같은 문제를 수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며 “룰을 지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에 대한 예측 가능성,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2020년 6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도 한 후보께서 수용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2025년 2월에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이) 무죄가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그 사건은) 제가 기소하지 않았다. 부산에 좌천돼 있었을 때”라며 “수사심의위에도 제가 관여한 것이 아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두 후보는 한 대행 출마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기되는 ‘당명 변경’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다. 한 후보는 이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이 ‘반명 빅텐트’ 구성을 위해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놓고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가 빅텐트란 명분으로 당명 변경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당명 변경 요구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남의 당의 당명을 고치라는 건 다른 집의 아이를 보고 그 이름을 고치라는 것과 똑같은 굉장히 해선 안 될 말”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아무리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는 정책 토론도 벌였다. 한 후보는 청년 세대를 위한 공약에 대해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에 양도세를 5000만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남녀 불문 ‘군가산점제 도입’ 공약과 관련해 “부족한 군병력을 확보하는 데도 좋고, 사회 정의에 맞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 무장론과 관련해 김 후보는 “핵 무장을 하게 되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고, 한 후보도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동조했다. 두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공감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정책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체 수가 540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86%에 이른다”면서 “법 적용을 갑자기 확대하면 이분들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규태.장서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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