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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밥만 안 좋은 쌀"…아내 병간호하던 며느리 둔기로 때린 90대

자신의 아내를 병간호하던 며느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9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며느리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A씨의 범행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때문에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가 다른 가족들과는 좋은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자신에게는 안 좋은 쌀로 밥을 해준다는 등의 이유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방 안에 있던 3㎏짜리 아령으로 들고나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둔기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살인 범죄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소한 다툼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량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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