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뒤 사망…상속인이 대신 1300만원 보상금 받았다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이 신고자 상속인에게까지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6억 3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000만 원에 달했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의료(1억6000만 원, 26.4%), 고용(1억6000만 원, 25.6%), 복지(1억5000만 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이례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를 신고해 약 6600만 원의 환수조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진행 중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규정상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패신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점 ▶신고자가 살아 있을 당시 이미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사업비 감액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상속인에게 약 1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용기 있는 신고로 부패가 밝혀졌음에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정과 신고자의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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