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불 실화자 찾아라" 수사 착수… 발화지점 훼손 난항

대구 강북경찰서는 주불이 진화된 지난달 29일 오후 북구청으로부터 '함지산 산불' 원인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고 1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찰 단독이 아닌 북구청 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진행된다.
앞서 북구청은 경찰에 "다수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으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중대 사건"이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함지산 정상으로 향하는 주요 등산로 9곳의 입구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도 증거 자료로 확보하고 있다.
다만 등산로 입구 외에 등산로 전체를 촬영하는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화 지점 주변 농가 등 주민들을 상대로 입산자 목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탐문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 당국은 발화 지점에 제단과 불상이 설치돼 있으나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장소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당국은 산불 발생 초기부터 자연 발화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실화자 특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집중해 왔다.
문영근 대구 강북경찰서장은 "북구 공원녹지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착수하게 됐다"며 "원인 규명과 실화자 검거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훼손되면서 산림 당국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최초 발화지로 지목된 장소는 산불 진화 중 헬기에서 투하된 진화 용수로 인해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다. 헬기에서 쏟아진 물이 흙을 뒤엎은 자리에 지상 진화대원들의 발자국도 무수히 남아 있었다.
또 함지산 지표면에는 여타 산불 사례와 마찬가지로 낙엽 등 산불 연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이 약 40∼50㎝ 두께로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불을 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후 2시 1분께 발생한 함지산 산불은 약 23시간 만인 29일 오후 1시에 주불이 진화됐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31분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다시 불이 붙었다.
재발화한 산불은 약 36시간 만인 1일 오전 8시께 완전히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현재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정오를 기해 대구에 내려졌던 건조경보는 해제됐다. 함지산 일대에는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다.
이해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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