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로 갈린 이재명 판결…文 임명 이흥구·오경미 '무죄' 반대의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의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유죄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및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온 선례에 역행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에 대해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해석하면 다수의견(유죄)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설시해 왔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이 언급한 ‘허위사실 공표 성립 범위 축소’ 선례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7대5로 “일방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른바 ‘권순일 판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결문 반대의견에서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이 판례를 인용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특히 김문기 골프 발언을 “6~7년 전 교유관계를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이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다수 의견에 대해선 “다른 해석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 자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다. 두 대법관은 “이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태악 대법관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선거법 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상고심을 기피했다. 천대엽 대법관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인 탓에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다.
정진우.심정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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