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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장해온 선례에 역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의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유죄 다수 의견과 2명의 반대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온 선례에 역행한다”며 무죄라고 봤다.

두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상고심을 기피했다. 천대엽 대법관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인 탓에 재판은 맡지 않는다. 나머지 10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해석하면 다수 의견(유죄)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설시해 왔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른바 ‘권순일 판례’를 인용해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김문기 골프 발언을 “다수 의견은 다른 해석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서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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