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확정판결까진 최소 3~4개월이 걸려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6·3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가 자격 논란 등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대선 레이스에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1심과 2심 판단이 유무죄로 뒤집혔는데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본 1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법, 국민의 합의 국민 뜻 따라야 될 것”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일부를 떼내 가지고 조작한 거죠”란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 판단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조작으로 볼 수도 있다”던 2심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또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근거로 압박을 받고 협박받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국토부는 ‘혁신도시법 의무조항과 무관하다’고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했고,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봤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부당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자격을 상실한 이 후보는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강보현([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