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가증스럽다" 천대엽 "판결 존중해야"…법사위 신경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가증스럽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비아냥과 ‘날림 판결’이라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격에도 이런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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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 대법관 중 N분의 1에 불과"
천 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제2의 인혁당 사건’에 비유하며 “사법부 쿠데타”“사법 살인”이라고 겨냥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 판결이 법조 카르텔에 의한 쿠데타냐”고 묻자 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들은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대법 선고가 난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재판기록 7만 쪽을 하루에 1200페이지씩, 거의 39권을 6일 만에 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 처장은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다”며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봤다고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천 처장은 “90페이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충실한 심리 검토를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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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관, 가증스럽다" 신경전도
천 처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 위원장이 답변을 마친 천 처장에게 “수고하셨다. 천대엽 대법관님”이라고 하자 천 처장은 “처장 자리 직역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대법관이지 않느냐”며 “지금 말씀한 부분이 가증스러워 지적한다”고 비꼬았다. 또 천 처장이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을 더 하려고 하자 “그만하라. 끝났다”고 막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일반 국민들도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자 천 처장은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보름.김은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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