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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에 두갑씩 담배 30년 피우면…폐암 위험 41배 뛴다

서울역 광장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스1
30년 넘게 사흘에 두 갑씩 담배를 피우면 소세포폐암(small-cell lung cancer)에 걸릴 위험이 41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선하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하는 '유해 요인과 질병 인과성'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지 교수는 2004~2013년 18개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은 14만여 명을 추적 조사해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에 미치는 위험과 기여도를 산출했다. 이 기간 폐암에 걸린 사람은 741명이다. 이 중 흡연자는 487명(과거 흡연자 포함), 비흡연자는 254명이다.

지 교수는 폐암을 조직 특성에 따라 분류해 비교했다. 비흡연자 1만9615명 중 소세포폐암에 걸린 사람은 1명뿐이다. 10만 인년(1명을 1년 관찰하면 1인년)당 발생률이 0.2명이다.

반면 30년 넘게 사흘에 두 갑(20갑년) 이상 피운 3910명(현재 흡연자의 9.4%) 중 소세포폐암 환자는 17명이다. 10만 인년당 발생률이 10.1명이다.

연령 분포와 음주 이력 등의 조건을 같게 교정한 후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도를 산출했더니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41.2배 높았다. 같은 방법으로 비교했을 때 편평세포폐암(비소세포암)은 28.4배, 폐 샘암종(선암)은 4.4배였다. 후두암(편평세포암종)은 6.8배였다.

지 교수는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도를 비교했다. 소세포폐암 원인의 97.5%가 흡연인 것으로 나왔다. 편평세포폐암은 96.4%, 폐 샘암종은 77.2%였다. 후두 편평세포암종은 85.3%다.

지 교수는 "궐련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발생에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됐지만, 세포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자세히 따진 연구는 드물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흡연과 소세포폐암의 인과관계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밝힌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담뱃갑에 경고문구와 그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폐암은 소세포와 비소세포암으로 나뉜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소세포암이 폐암의 15~25%를 차지한다. 비소세포암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악성 정도가 매우 높아 독한 폐암으로 분류된다. 암 진단 때 이미 림프나 혈액의 순환을 통해 다른 장기나 반대편 폐, 세로칸 등에 전이된 상태로 발견된다.

소세포폐암은 급속히 성장하고, 대체로 암 덩어리(종괴)가 크고 회백색을 띤다. 기관지 벽을 따라 증식한다. 뇌·간, 전신 뼈, 같은 쪽 또는 다른 쪽 폐, 부신, 신장 순으로 잘 전이된다.

2022년 폐암 환자 3만2277명 중 소세포암이 3186명으로 9.9%를 차지한다. 편평상피세포암이 18.9%다. 샘암종이 1만6541명으로 51.2%를 차지한다.

소세포폐암은 비소세포폐암과 달리 항암화학요법(항암제)이 치료 원칙이다. 매우 빨리 자라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암이어서 대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다만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에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2018~2022년 폐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같은 조건의 일반인과 비교)은 40.6%다. 매년 조금씩 올라 2006~2010년(20.3%)의 두 배가 됐다. 조직학적 유형별로 구분돼 있지 않다.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는 생존율이 12.9%로 매우 낮은 편이다. 폐에만 암세포가 있으면 79.8%로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KT&G·BAT코리아·필립모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담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했고,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의 대상 폐암 유형이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이다. 후두암도 포함돼 있다. 지 교수는 "이번 연구가 담배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식([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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