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바지에 빨간 잠바" 이 문자, 6일에 1명씩 가족 품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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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1분 만에 찾았다… ‘실종 문자’ 역할 톡톡
이씨 신고에 A씨는 무사히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이는 경보 문자 메시지 발송 1분 만에 신고가 들어와 실종자를 찾은 사례로 기록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감사장을 줬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발송하는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가 이처럼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에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런 경보 문자 메시지가 781건 발송됐고, 눈여겨본 시민 신고에 힘입어 156명을 찾았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90건을 발송해 21명을 찾아 5.7일에 1명꼴로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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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도 치매ㆍ장애 땐 발송 가능
오랫동안 실종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는 “성인의 경우 금전적 문제나 불화 등 본인 필요에 따라 가족과 관계를 끊고 잠적하는 경우도 잦다. 이런 때는 가족이 당사자를 찾아낼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 경찰이 추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이더라도 치매 환자,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등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경찰이 찾아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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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민원도… “조기 발견 위해 이해해주길”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05/4100b77b-d579-4680-ae44-df97b5efde1f.jpg)
이 메시지를 눈여겨보는 이들도 있지만, 기지국 주변에 무작위로 발송되는 만큼 “불편하고 신경 쓰인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춥거나 더운 계절엔 실종자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는지가 이들의 생사와 직접 연관되는 문제”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께 양해를 구한다. 더 적절한 범위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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