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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재판, 대선뒤로 미뤄라…연기않으면 고법재판 막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보류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로 지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6·3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 본부장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했다.

또 “필요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6·3 대선은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키려는 것은 이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후보 교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윤 본부장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 난입을 막을 방법은 이미 다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조문규.오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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