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만원 연금 탈 거라면? 126만원 덜 내는 ‘절세팁 6종’ [연금술사⑩]
머니랩 & 미래에셋증권 공동기획
100세 시대. 축복인가, 저주인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장수하는 시대가 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63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적어도 수년간은 ‘연금의 크레바스(crevasse, 깊은 틈)’를 버텨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인의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은퇴 후에도 한 달에 336만원(본인과 배우자 기준)은 있어야 그럭저럭 살 것 같다고 합니다. 매달 이 정도로 쓰려면 부동산(집)을 빼고 금융자산만 10억원은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 집 마련, 사교육비, 부모 부양비 등 들어갈 곳이 천지인데 ‘돈 모으기’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에 중앙일보 머니랩은 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약 42조원)인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손안의 연금 가이드북’을 제공합니다. 당장 목돈 마련이 급해 연금 가입을 미루는 2030세대부터 돈을 빼서 써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5060세대까지, 모두의 ‘노후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총 12회에 걸쳐 ▶내 상황에 맞게 따라 할 수 있는 연금 투자법 ▶최신 연금 트렌드 ▶미국 주식 등 해외 자산 배분 전략도 담았습니다. 잘 읽고 실천한다면 지금의 작은 투자가 훗날 당신에게 보내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장수하는 시대가 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63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적어도 수년간은 ‘연금의 크레바스(crevasse, 깊은 틈)’를 버텨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인의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은퇴 후에도 한 달에 336만원(본인과 배우자 기준)은 있어야 그럭저럭 살 것 같다고 합니다. 매달 이 정도로 쓰려면 부동산(집)을 빼고 금융자산만 10억원은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 집 마련, 사교육비, 부모 부양비 등 들어갈 곳이 천지인데 ‘돈 모으기’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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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으느냐다. "
세계적으로 4000만 부 이상 팔린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Rich Dad Poor Dad)』에 나오는 말이다. 단순히 굴리는 돈의 크기보단 자산을 얼마나 잘 관리해 실제 손에 쥐는 돈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단 의미다.
연금 투자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긴 기간에 걸쳐 적립하고 투자하고 인출한다. 시간이 만드는 복리효과가 큰 만큼 중간에 새어나가는 작은 돈을 줄이지 않으면 자산 증식 속도와 연금 수령액에 큰 타격을 받는다.
다행히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 중 퇴직·사적연금은 가입자가 세금을 아낄 여지가 있다. 연금술사 10회는 눈 뜨고 손해 보지 않도록 연금투자 시 꼭 알고 활용해야 할 ‘6대 세금 팁’을 알기 쉽게 총정리했다.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팀 수석매니저(세무사)가 함께 했다.

📌[TIP1] 사적연금, 일단 시작하면 ‘13.2%’

다만 아쉽게도 한도가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간 적립금 600만원까지,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받는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모두 운용할 수도 있는데, 세액공제는 두 계좌를 합쳐 적립액 9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 등 다양한 조합으로 9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때 900만원은 세액공제 한도일 뿐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연금과 관련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매겨진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유보해 주니, 그 돈만큼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세 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과세이연(移延·deferral)’으로 매년 복리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계좌는 수익률 면에서 꽤 유리하다. 일반 주식계좌에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계좌에선 이보다 낮은 저리로 낸다. 다만 어떤 돈으로 적립했는지, 즉 재원에 따라 인출 순서와 세금 계산 방법도 다르다.
📌[TIP2] 한도 넘어도 1800만원까지 채워라
이 재원에 대해선 적립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인출할 때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비과세 재원). 따라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다 채웠다 하더라도 1800만원까지 넣는 게 좋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금융소득 세부담이 높은 투자자들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게 금융소득을 연금소득으로 분산할 수 있어 유리하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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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 부동산임대 등)과 합산해 총 소득에 따라 6~45%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금융기관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한다.
📌[TIP3] 퇴직금, IRP로 옮겨라
그래서 일단 퇴직금이 입금되면 소액으로 인출해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도 좋다. 이미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았더라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IRP좌로 다시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이연을 신청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냈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아 IRP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
📌[TIP4]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로, 늦게 받아야 유리
반면에 사적연금 수령액(인출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확정기간형이든 종신형이든 연금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내거나 고율(16.5%)의 분리과세를 택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내기 싫다면 연 사적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게 좋다. 증권사에선 가입자의 절세 니즈에 따라 월수령·수령기간·연금 개시시점 등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연금(3000만원) 받고 세금 126만원 덜 내기
똑같이 1년에 30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연금 가입자라도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부득이하게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때라도 종합과세(6.6~49.5%·지방세 포함)와 고율 분리과세(16.5%)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65세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A씨가 1년에 공적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1600만원, 사적연금 1400만원을 받는 경우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적연금 수령액 연간 1500만원 이하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된다. A씨는 65세이므로 5.5%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적연금에 대한 산출세액이 77만원이 된다.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은 따로 계산한다. 우선 연금소득공제(공적연금 1600만원의 경우 650만원)와 개인 기본공제(150만원)을 통해 과세표준을 먼저 산출한다. A씨의 과세표준은 800만원(1600만원-650만원-150만원)이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르면 과세표준 800만원에 대한 세율은 6%로 A씨의 산출세액은 48만원이 된다. 여기에 표준세액(7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지방세 10%를 가산하면 공적연금 1600만원에 대한 A씨의 최종 납부 세액은 45만1000원{(48만원-7만원)*1.1}이 된다. 사적연금 세액(77만원)과 공적연금 세액(45만1000원)을 합쳐 A씨가 최종적으로 낼 세금은 122만1000원이다.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다음은 A씨가 공적연금 연 1200만원, 사적연금 연 1800만원을 받는 경우다. 연금 총액은 같지만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했다. 이 경우 두 연금액을 합쳐 종합과세(6.6~49.5%) 하는 경우와, 사적연금에 대해 고율의 분리과세(16.5%) 하는 경우를 따져 최종 세액이 낮을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먼저 공적·사적연금을 합산(3000만원)한 후 연금소득공제(790만원)와 개인 기본공제(150만원)를 거쳐 과세표준 2060만원(3000만원-790만원-150만원)을 도출한다.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15%이고 누진공제액은 126만원이다. 이에 따라 산출세액은 183만원(2060만원*15%-126만원)이 된다. 이후 표준세액(7만원)을 공제하고 10%의 지방소득세를 가산하면 최종세액은 193만6000원{(183만원-7만원)*1.1}이 된다.
사적연금에 대해 고율 분리과세 할 경우 공적연금에 대해선 22만6600원, 사적연금에 대해선 297만원(1800만원*16.5%)의 세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이 경우엔 총 세액이 319만6600원이 된다.
이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126만6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총 연금액이 같아도 사적연금 수령액을 연 1400만원으로 조절하면 연 1800만원을 받을 때보다 연 71만9400원의 세금을 덜 부담할 수 있다.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A씨가 1년에 공적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1600만원, 사적연금 1400만원을 받는 경우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적연금 수령액 연간 1500만원 이하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된다. A씨는 65세이므로 5.5%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적연금에 대한 산출세액이 77만원이 된다.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은 따로 계산한다. 우선 연금소득공제(공적연금 1600만원의 경우 650만원)와 개인 기본공제(150만원)을 통해 과세표준을 먼저 산출한다. A씨의 과세표준은 800만원(1600만원-650만원-150만원)이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르면 과세표준 800만원에 대한 세율은 6%로 A씨의 산출세액은 48만원이 된다. 여기에 표준세액(7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지방세 10%를 가산하면 공적연금 1600만원에 대한 A씨의 최종 납부 세액은 45만1000원{(48만원-7만원)*1.1}이 된다. 사적연금 세액(77만원)과 공적연금 세액(45만1000원)을 합쳐 A씨가 최종적으로 낼 세금은 122만1000원이다.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다음은 A씨가 공적연금 연 1200만원, 사적연금 연 1800만원을 받는 경우다. 연금 총액은 같지만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했다. 이 경우 두 연금액을 합쳐 종합과세(6.6~49.5%) 하는 경우와, 사적연금에 대해 고율의 분리과세(16.5%) 하는 경우를 따져 최종 세액이 낮을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먼저 공적·사적연금을 합산(3000만원)한 후 연금소득공제(790만원)와 개인 기본공제(150만원)를 거쳐 과세표준 2060만원(3000만원-790만원-150만원)을 도출한다.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15%이고 누진공제액은 126만원이다. 이에 따라 산출세액은 183만원(2060만원*15%-126만원)이 된다. 이후 표준세액(7만원)을 공제하고 10%의 지방소득세를 가산하면 최종세액은 193만6000원{(183만원-7만원)*1.1}이 된다.
사적연금에 대해 고율 분리과세 할 경우 공적연금에 대해선 22만6600원, 사적연금에 대해선 297만원(1800만원*16.5%)의 세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이 경우엔 총 세액이 319만6600원이 된다.
이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126만6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총 연금액이 같아도 사적연금 수령액을 연 1400만원으로 조절하면 연 1800만원을 받을 때보다 연 71만9400원의 세금을 덜 부담할 수 있다.

📌[TIP5] 3년마다 ‘ISA→연금저축펀드→ISA’ 돌리기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IRP 합산 세액공제 혜택은 연 900만원이 한도지만 이 한도가 최대 3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 경우 ISA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옮긴 첫해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연 13.2%(39만6000원) 또는 16.5%(49만5000원)의 연말 세액공제를 받는다.

가령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겼다고 가정하면, 옮긴 첫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2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①첫 번째는 다시 ISA로 옮겨 ISA계좌의 혜택을 받고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일반형 연 200만원, 서민형 연 400만원 까지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과 이를 초과하는 적립금에 적용되는 9.9%의 저율 분리과세 등 ISA의 장점을 다시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연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돼 있다면 ISA에서 가져온 2700만원은 납입한 다음 해 전부 비과세 재원이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달리 55세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으며 1순위로 비과세 재원부터 인출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②27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IRP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원을 채울 재원으로 3년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경우 추가로 적립하지 않고 매년 개인납입분으로 전환신청하면 3년에 걸쳐 356만4000원 또는 445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TIP6] 혜택 사라진 ‘해외 배당 ETF’ 대응법
투자자들은 기존에 보유하던 해외배당펀드를 팔고 수익형으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서혜민 세무사는 “단순히 이중과세라는 키워드에 반응하기보다 실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말부터 1년간 ‘TIGER미국S&P500’ ETF에 투자했다면 연 매매차익은 190만2000원(매매수익률 19.02%), 배당수익은 12만1000원(배당수익률 1.21%)이다. 이때 매매차익인 190만2000원에 대한 세금은 달라진 게 없고, 배당수익의 15%인 약 1만8150원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만 사라지는 것이다.
매매차익 대비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절세혜택이 사라지는 부분은 그중에서도 15%에만 해당하는 금액이라 장기적으로는 매매차익이나 자산배분 전략 등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조언이다. 서 세무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매매차익의 경우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의 연금소득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번 제도 변화로 연금계좌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무엇보다 연금저축이나 IRP보다 더 나은 절세 상품을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금을 중도인출 해야 한다면?

부득이하게 중도인출 해야 할 때는 경우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잘 봐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의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적용 세율이 제각각이어서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언제든 중도인출은 할 수 있다. 사유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일 땐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와 똑같이 세금을 매긴다. 인출재원이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인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를, 인출재원이 퇴직금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70%를 매긴다.
반면에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16.5% 세율로 과세하고,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과세한다.
▶IRP의 경우 아예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등은 중도인출 사유가 안 된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세율은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금술사 : 머니랩&미래에셋
▶매년 16.5% 수익이 난다고? 당신이 당장 연금 시작할 이유 [연금술사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624
▶건보료 폭탄? 뭘 몰라 하는 말… 상위 10% 꽂힌 연금펀드 전략 [연금술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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