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수사…공수처, 안보실·비서실 압수수색 불발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실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기 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집행 관련해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이날 압수수색 집행은 오후 5시50분 중지됐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땐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16일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와 압수수색 협의를 진행했지만, 두 곳 모두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했다.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관련해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3년 8월 순직해병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복원했다. 공수처는 해병대 관계자들로부터 “작년 8월 1일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은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확보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추가 조사 등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관련 수사가 전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소속 검사와 수사관 전원을 투입한 탓이다. 그 사이 박 전 단장은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하는 등 최근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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