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1억으로 올린다…금융위 "9월 목표"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예고했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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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 예금 보험 한도 상향
일단 금융위는 9월 1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1억원)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개정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를 똑같이 상향한다. 예금자 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인 예금보험료 인상은 한도 상향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 하더라도 기금을 통해 법으로 정한 한도만큼은 보호하는 제도다. 2001년 5000만원으로 한도가 지정된 이후 24년만에 2배로 늘게 됐다. 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 보호한도는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보다 낮은 1.2배에 불과했다. 이전까지 예금 보호한도는 미국(25만 달러·3억5000만원), 일본(1000만엔·9800만원)보다 낮았지만 1억원 상향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턴 특정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높더라도, 혹시나 모를 파산 우려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예금을 하던 불편이 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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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하락 우려도
은행권의 자금이 2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2금융권의 예금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신(예금)은 여신(대출)에 쓸 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용을 들이는 일인데, 현재 저축은행은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보호한도가 늘어 예금이 늘어날 경우 높은 이자를 주고 예금을 끌어모을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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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 스트레스DSR 차등
비수도권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수도권보다 낮게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2단계를 적용하면서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수도권만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추가 분석한 뒤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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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돌출 발언에 “할 말 많지만…”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돌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선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강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 대 조직으로서는 금융위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다.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장 문제를 키웠다고) 느꼈다면 저의 기관장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거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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