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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故 김새론 녹취는 AI 조작…완전히 위조된 것”

배우 김수현.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취파일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 골드메달리스트, 김수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이하 ‘녹취파일 전달자’)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고 김새론 배우가 김수현 배우에 대해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라며 “녹취파일 전달자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돈을 요구하며 김새론 배우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해당 녹취파일은 김새론 배우의 음성을 조작한 것이었고,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녹취파일 전달자는 김새론 배우와 어떠한 접점도 가질 수 없는 인물로서,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사기가 통하지 않자 가세연과 공모하여 위조된 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공개한 것”이라며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은 김수현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김새론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도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세연은 지난 3월부터 고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으며,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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