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경영정상화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염색약 ‘세븐에이트’, 탈모약 ‘미녹시딜’, 지사제 ‘정로환’ 등을 생산·판매하는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이 7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성제약 측은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공시는 2025년 5월 7일 한국거래소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확정 공시”라고 덧붙였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으면서 이날 오후 3시 19분을 기점으로 매매가 정지됐다. 동성제약은 법정관리 신청 소식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종가는 2780원이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6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매출 역시 884억원으로 전년 886억원 대비 감소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강제집행과 가처분 등도 중단된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한다.
한편 68년 역사의 동성제약 최대주주는 지난달 23일 브랜드리팩터링으로 변경됐다. 기존 최대주주이자 오너 2세 이양구 회장이 보유 주식 지분 14.12% 전량을 돌연 매각하면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