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중" vs "대법원장 사퇴"…李재판에 법관도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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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부 “대법원장 물러나라” 글에 “대법원 존중한다” 글도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이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원 외부, 특히 언론에서 보기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하여 (글을 쓴다)”며 “결론의 당부를 떠나 판결에 참여하신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글을 쓴 동기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을 향한 비판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고법판사는 “코트넷에 올라온 글들은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걸 전제로 썼는데, 이는 대전제가 아니라 논증이 필요한 별도의 주장”이라며 “정치적인 외침에 그치는 글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법판사는 “속도를 문제 삼는데 무죄 그대로 상고기각 결론이 나왔더라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게 아닌가”라며 “결론이 마음에 안 드니 법원을 공격하는 건데, 그 방법이 부당하고 과하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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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이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 후보 측 기일변경 신청을 수용해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란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공지했다.
한 고법판사는 “대법원에서 기록이 넘어오니 일단은 기일을 정하고,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니까 다시 검토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대선의 특수성과 이 후보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인 것 같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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