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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금자 보호한도 1억, 9월 시행 목표”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말·연초는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어 피해야 하고, 입법예고나 금융회사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반 정도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4년 만에 2배로 늘게 됐다. 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 보호 한도는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보다 낮은 1.2배에 불과했다. 이번 상향으로 일본(1000만 엔·9800만원)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예금 1억 보호, 금리 높은 2금융에 돈 몰릴 수도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새마을금고법·농협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등을 개정해 보호 한도를 똑같이 상향할 계획이다.

차준홍 기자
금융소비자들은 9월부턴 특정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높더라도, 혹시나 모를 파산 우려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예금하던 불편이 줄어든다. 다만 금융권 전체로 보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의 이른바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경우 제2금융권의 예금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이 늘어날 경우 높은 이자를 주면서 예금을 끌어모을 유인이 없다. 예금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인상과 이에 따른 소비자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보험료 인상은 한도 상향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현재 2단계를 적용하면서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수도권만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출금리가 올라가진 않지만 스트레스 금리가 붙은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구체적인 수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추가 분석한 뒤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 강화는 기본으로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속도 차이를 두겠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가교보험사 설립도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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