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日여성, 검찰 송치…어떤 처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당시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네티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이 진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소재를 찾지는 못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장구슬([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