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때렸다" 신고 두배 늘어…선생님 얼굴로 딥페이크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오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8일 공개한 ‘2024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담긴 교권침해 상담 사례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는 504건이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2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31.6%), ‘학생에 의한 피해’(15.9%) 순이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관리자나 동료 교사와의 갈등 상황으로 인한 상담 사례 등이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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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생 지도했는데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교권침해 유형 중 1위는 ‘학생지도’(68.8%) 관련으로, 이 중 80건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였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A 교사는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점심시간에 행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게 쉬는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급식 이후에도 교실로 돌아오라고 지도했다. 이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소변 실수를 했다”며 A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 교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교총은 A 교사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이같은 교총의 법률비용 지원 건수는 지난해 70건으로 최근 7년(2018~2024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 관계자는“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수사기관까지 이중삼중 조사를 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혐의가 돼도 그 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무분별한 민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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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폭행” 19건…전년보다 2배 ↑

학생에 의한 피해는 지난해 80건이 접수됐다. 특히 80건 중 77.5%(62건)가 여성 교사 대상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폭언·욕설(23건)이었다. 폭행은 19건으로 전년(8건)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이 중 1건을 제외한 18건은 여교사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고3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교사가 여성이었다.
교총은 “폭행이나 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보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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