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급병원 5곳서 이송 거부 당한 60대 환자 이틀 뒤 사망

상급종합병원 다섯 군데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어머니를 잃은 딸 김모(39)씨의 하소연이다. 경남 창원의 한 2차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60대 여성 A씨(62)씨가 3차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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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다섯 군데서 이송 거부…이틀 만에 사망
병원 의료진은 A씨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해야겠다고 판단해 창원 내 3차 상급종합병원 5곳으로 전원을 시도했다. 하지만 5곳 모두 “호흡기내과 의사가 없다”, “(응급실) 자리가 없다” 등의 이유로 전원을 거부했다. 김씨는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인 토요일 오전인데도 의사가 없다며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상급병원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김씨는 27일 밤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전원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상급병원이 거부하면 소방 구급대원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경을 헤매던 A씨는 28일 오전 1시 35분쯤 결국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패혈증’으로 내렸다. 김씨는 “어머니가 26일 오전부터 사경을 헤매는데도 2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틀 동안 발만 동동 구르다 어머니를 떠나 보냈다”고 울먹였다.

유가족은 환자의 장례식을 치른 뒤 지난 1일 창원시보건소에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창원시보건소 조사 결과 당시 환자 전원을 거부한 상급병원들은 ‘호흡기내과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보건소는 전원을 거부한 상급병원을 규제할 수 없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전원 거부 이유가 불분명했던 상급병원 1곳에 대해서만 경고 처분을 했다.
김씨는 “어머니 장례에 오신 지인분 중에서도 응급실 뺑뺑이와 전원거부로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며 “의료 파업 사태 후유증으로 의료공백이 크다는 사실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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