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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 반납 명령 취소 2심도 패소

야구선수 박효준.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정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김동완·김형배 고법판사)는 8일 박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다.

2021년 7월 양키스 소속으로 빅리그 데뷔한 박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된 2023년 3월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같은 해 4월 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5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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