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외부 결재' 법원 명령에 반발
"서비스 무상 제공 강요 안돼" 가처분 신청
"서비스 무상 제공 강요 안돼" 가처분 신청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수익원인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명령에 반발하며 항소법원에 이를 일시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있었던 법원 명령이 중단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이날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이같이 요청했다.
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허용하면서 제품 개발사들에 수수료를 책정했는데, 법원이 이를 금지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달 30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및 결제 방식에 대한 경쟁을 확대하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내려졌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또 "애플은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링크 제공 또는 대체 결제 수단 안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했다.
1심을 맡았던 로저스 판사는 2021년 9월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도 애플에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2심을 거쳐 지난해 1월 확정됐다.
애플은 이후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연결 링크를 허용하면서 27%의 별도 수수료를 매겼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30%에 달하는 인앱결제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지난달 30일 판결로 이어졌다.
에픽게임즈는 이날 애플을 향해 "경쟁을 막고 고객과 개발사를 희생해 막대한 '쓰레기 수수료'를 뽑아가려는 필사적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30일 판결 이후 개발사들이 더 나은 결재 방법과 소비자 선택권 등을 반영해 앱을 업데이트하면서 애플이 '진정한 경쟁의 급증'에 직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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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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