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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법령 요건 못갖춰”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행사) 추진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그러면서 재무요건을 충족시킬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뉴스1

8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가졌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손보는 90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에 대한 공식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후순위채는 롯데손보가 2020년 5월에 발행한 것으로 만기는 10년이지만 5년 뒤 조기 상환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채는 만기를 길게 잡더라도, 중간에 조기 상환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롯데손보도 지난 2월 후순위채 차환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기재 사항이 미흡하다며 제동을 걸었고 롯데손보는 차환 계획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이달 조기 상환일이 다가오자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상환을 다시 추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인 150%에 미달한다며 조기상환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본 대비 가용 가능한 자본의 비율이다. 후순위채를 미리 갚으면 보험사의 사용 가능한 자본이 줄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력도 떨어진다. 특히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조기상환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법에 규정된 150% 미만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법 규정상 상환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하지만 금감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이날 롯데손보가 상환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금감원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후순위채를 상환하면 보험사로서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롯데손보 측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원장은 “재무 비율은 분기마다 결산하기 때문에 분기 결산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조치 시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금감원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롯데손보는 추가 보완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금감원이 밝힌 주주 보호나 재무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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