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후 첫 포토라인 서나…법원 “내란 재판 때 지상 출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오는 12일 처음 공개된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법원은 청사 방호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는데, 다음부턴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새 방침에 대해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취재진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도 보인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나 법원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선 적이 한 번도 없다. 질의응답까지 이뤄진다면, 12·3 계엄 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장면이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경호처가 취재진의 질문을 막거나, 윤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하고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
포토라인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가능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며 “경호처 등의 당일 경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법원 지상 출입구로 들어와 포토라인에 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걸어 들어오며 포토라인을 거쳤다.
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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