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백종원 '닭뼈튀김기' 수사…더본 "6개월 전 철거"
경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을 따르지 않고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자체 제작해 전국 가맹점에 배포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서울강남경찰서는 8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더본코리아 본사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맥주 전문점 ‘백스비어’는 지난해 특정 업체에 조리기구 제작을 의뢰하고 적절한 검증이나 위생 검사 없이 전국 54개 가맹점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더본코리아가 의뢰한 조리기구는 튀김기로,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중국의 닭 뼈 요리)’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튀김기와 관련해 “외국에서 (닭뼈 튀김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엔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며 “마침 손재주가 좋은 사장님한테 부탁했더니 귀신같이 만들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
'식약처 지정 기관서 검증 거쳤나'가 쟁점
민원이 접수된 닭튀김기를 제조한 업체는 더본코리아가 한 지역 축제에서 사용한 ‘바비큐 그릴’을 만든 곳과 같은 업체다. 지난달 바비큐 그릴의 소재 및 인증 여부가 논란이 되자 더본코리아는 식약처 공인 기관에 이 조리기구의 안정성과 관련해 검사를 의뢰했고, 별다른 유해물질이 검출되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지역 축제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안전하다고 나와서 다행이지만 대중을 상대로 한 축제에 조리 기구를 납품할 땐 미리 안전성 검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닭뼈 튀김 조리기구는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튀김기에 화력을 제공하는 LPG 가스통을 실내에 설치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단 지적이 나왔다. 액화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LPG 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
"테스트 차원서 배포했다 모두 철거"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닭뼈 튀김 조리기구와 관련해 “테스트 차원에서 50여개 가맹점에 무상 배포했으나 고객 반응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이미 6개월 전에 모두 철거했다”며 “조리기구 안정성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중인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 명의 민원인이 계속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허위 광고를 한 것은 아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민([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