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더기버스에 있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큐피드’는 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곡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까지 오르고 총 25주 진입했다.
‘큐피드’의 원곡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노래지만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더기버스는 이들 작곡가들로부터 곡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샀다. 더기버스 측은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등록했다.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우리가) 더기버스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스웨덴 작곡가들 또한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어트랙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트랙트는 저작재산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스스로 말소하도록 명령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라고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맺은 용역 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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