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특검까지…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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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청문회 소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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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삼권분립 원칙 지켜야
그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실시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원내 다수당이라도 현직 대법원장 등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사법부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내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특히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법관이 일체의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불신을 자초했던 측면도 없진 않다. 애초에 선거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선고)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 후보의 1심 재판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기며 2년2개월이나 걸렸다. 그러니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정치권은 사법부까지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 아홉 명은 어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추진과 청문회 소환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부를 향한 과도한 공격과 비난은 여론의 역풍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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