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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 특검까지…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과도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원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의견을 수렴중이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청문회 소환도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삼권분립 원칙 지켜야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개인 의견이 아닌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게 특검 수사 대상이란 것인가.

그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실시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원내 다수당이라도 현직 대법원장 등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사법부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내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특히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법관이 일체의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불신을 자초했던 측면도 없진 않다. 애초에 선거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선고)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 후보의 1심 재판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기며 2년2개월이나 걸렸다. 그러니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정치권은 사법부까지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 아홉 명은 어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추진과 청문회 소환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부를 향한 과도한 공격과 비난은 여론의 역풍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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