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들, 26일 李파기환송-법원압박 논의하는 회의 연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으로 진행된다. 회의 7일 전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된다. 당일 현장에서도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가 모이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판사 대표 회의체다. 투표를 통해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애초 전날(8일) 오후 6시까지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9일 오전 10시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예상되는 안건은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대한 입장 표명, 사법부의 신뢰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민주당 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이다.
다수의 법관에 따르면 당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 등을 안건으로 법관대표회의 소집이 제안됐다.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을 논의해야 한다”(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을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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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도 의제에 올려야”
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의견 표명 자체가 대법원 재판 독립 침해라는 신중론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날(8일) 오후 6시까지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 안건에는 25명의 법관대표가 찬성했고, 70명 이상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내부의 중요 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회의가 열렸다. 당시 대표회의 이후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ㆍ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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