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프랑스서 엔진 분해한다…유족은 "항철위 조사 부실"
━
“조사 결과, 빠르면 6월 중 발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9일 “프랑스 CFM 인터내셔널(사고기 엔진 제작사)로 이송된 사고기 엔진 2기를 분해·조사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에는 항철위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등 3개 국가, 8개 기관·제작사 관계자 25여명이 참여한다.
항철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고기 엔진이 사고에 미친 영향·요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기의 양쪽 엔진에서 가창오리의 혈흔이 발견됨에 따라 조류 충돌이 기체 이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엔진 자체의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항철위는 사고기 조종사가 조류와 충돌한 직후 착륙 대신 복행(착륙을 중지하고 다시 고도를 다시 높이는 행위)을 시도한 배경과 사고 직전 기체에서 발생한 ‘굉음’의 원인 등도 규명할 계획이다.
항철위 관계자는 “분해 조사 결과는 빠르면 6월 중에 중간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엔진 작동 상태나 이상 여부 등 기존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유족 “사고 기록 모두 공개하라”

유가족은 “항철위는 국제 규정을 들먹이며 일부 지극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며 비밀서약서를 쓰게 하고, 사진이나 녹음 등의 행동을 규제했다”며 “유족의 질문조차 받지 않은 항철위의 행동은 국토부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법률지원단은 “항철위의 조사가 부실하다”고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항철위가 발표한 조류 충돌 시점과 사고기가 복행한 시점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률지원단은 “사고기 엔진이 사고 전 이미 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항철위의 발표와 달리 오른쪽 엔진은 동체 착륙까지 작동하고 있었고, 조류 충돌 후 17㎞를 비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는 13일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인 조사 50여명…형사 입건은 ‘0명’

전남경찰 관계자는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를 키운 주요 원인이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블랙박스 분석, 엔진 분해 조사 등에 대해서는 항철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후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피의자가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항철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입건 등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탑승자 181명 중 2명이 생존하고 179명이 숨졌다.
황희규.심정보([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