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경선 때 '단일화O' 입장"…김문수 측 가처분 모두 기각
법원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허용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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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경선 때 단일화 입장…당원 80%도 단일화 희망”
법원은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신청에 대해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무우선권은 국민의힘 당헌 74조상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당무우선권 발동을 선언하며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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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자율성 최대한 보장돼야"
또 법원은 “김 후보가 후보자로 선출됐음에도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규에서 정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비대위가 새 전당대회 소집 근거로 당헌 74조의2를 적용한 것이 적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인데, 비대위는 ‘단일화에 대한 약속 위배’ ‘경쟁력 부족’ 등을 ‘상당한 사유’로 해석했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도 근거로 썼다. 지난 7일 국민의힘당원설문조사(응답자 25만6549명) 결과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2.82%(21만2477명), 그 시점은 ‘대선 후보 등록 전’이 86.7%(18만2256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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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 안 돼”
아울러 제3자(한 예비후보)에게 대선후보자 지위 부여를 금지해달라는 신청 역시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영.조수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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